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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6-09-17


Q&A로 알아보는 선거 : 추석 명절에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추석 명절에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추석 명절에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세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고 5억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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