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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선거 ⑦ : 추석 명절에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⑦
추석 명절에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추석 명절에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세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고 5억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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