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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선거 ⑨ :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⑨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은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신고된 선거사무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 가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1991년 후보자 가족, 1994년 일반 유권자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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