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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6-10-01


Q&A로 알아보는 선거 ⑨ :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⑨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은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신고된 선거사무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 가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1991년 후보자 가족, 1994년 일반 유권자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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