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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6-10-06


선거상식 : 피선거권

 

선거에는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바로 '피선거권’ 인데요.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선거권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국회의원선거는 18세 이상의 국민,

 

대통령선거는 연령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요건이 있으며,

 

지방선거 역시 별도의 요건이 적용되는데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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