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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 작성자 운영자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에게 되도록 다수표를 몰아주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8. 25. 2002헌마383·396(병합) 결정] 또한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 입후보의 요건으로 기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선거결과 일정한 득표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과태료나 대집행비용을 사전확보하는 법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8. 21. 2001헌마687·691(병합) 결정]

기탁금액
  • 대통령선거
    3억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500만원
  • 시·도지사선거
    300만원
  • 시·도지사선거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200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천만원
  • (다만,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별 기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별 기탁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기탁금반환
  • 비례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
    •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전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됩니다.
  • 대통령,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5/100 이상(후보자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전액을 반환합니다.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 15/100 미만(후보자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5/100 이상 10/0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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