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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 작성자 운영자
사전투표소에서의 관내(연두색 화살표)·관외(보라색 화살표) 선거인 동선

사전투표소에서의 관외 선거인 동선 :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습니다. 2.투표용지와 회승용봉투를 받습니다. 3.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회승용봉투에 넣어 봉합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의 관내 선거인 동선 :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습니다.  2.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3.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합니다. 4. 투표지는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투표소에서의 선거인 동선

투표소에서의 선거인 동선 :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2.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3.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서의 선거인 동선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서의 선거인 동선 : 1.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2. 1차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토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지를 한꺼번에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6.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지를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선거별 투표용지 교부수
  • 대통령선거 : 1장
  •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 2장(지역구 1, 비례대표 1)
  • 임기만료 전국동시지방선거 : 7장
    (시·도지사 1, 자치구·시·군의장선거 1, 지역구시·도의원 1,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1, 비례대표시·도의원 1,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1, 교육감 1)

※ 임기만료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의 선거인은 해당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 받습니다.

투표시간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투표소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재 · 보궐선거
    사전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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