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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관장하였으나,
1960년 3ㆍ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1960. 6. 15.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1961년 5ㆍ16 군사정변 직후 기구가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후 1962. 12. 26.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 1. 21.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